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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전문 세무사,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제거와 소각 방안, 배우자 증여 후 소각 최종 대법원 합헌 판결

법인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4. 10.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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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원활한 제거는 자기주식 거래와 자기주식 매도를 위한 증빙 구비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본거래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상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회사와 임원진에 계속된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잘못 제거하는 경우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제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내 대형 로펌과 국세청 현직 5급 사무관 및 국세청 전관들과 함께 논의된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 제거 방안이 존재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총 동원하여 국내 대형 로펌, 현직 국세청 5급 사무관, 전직 국세청 전관들과 함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제거 방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율의 세금만을 부담하면서 법인 자금을 개인화 할 수 있는 자기주식 거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전략은 배우자 등 가족간 주식 증여 이후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 등 기존 방식이 아니므로 일시에 100억 이상의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제거와 법인 자금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최근 본 방안을 적용해 300억원의 법인 자금을 현금화 하는 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면 미팅을 요청해주시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찾아 뵙고 대면으로 그 방식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안은 이미 자기주식을 법인 주주들로부터 매입하여 처치가 곤란한 법인에서도 원활히 자기주식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개 기업에 적용하였고, 본 건과 관련 1개월 평균 15개 이상의 기업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더불어 '대법원  2024두 42659' 판결에 따라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한 뒤 소각하여 세금 없이 6억원을 개인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이란 상증세법상 일방의 배우자가 타방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규정을 응용한 것인데요,

 

예를들어 남편이 1주당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시가로 6억원 어치 만큼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해 와이프는 증여세 없이 주식 6억원 어치를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와이프의 주식 취득가액은 6억원이 되며,

 

이렇게 와이프가 취득한 주식을 다시 회사에 6억원에 양도한다면, 와이프는 6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6억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한푼 내지 않고 법인으로 부터 6억원을 수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 동안 본 거래가 사실상 남편과 회사간 거래이며, 와이프는 중간에 끼인 도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6억원의 귀속 주체가 남편이라고 보아

 

남편에게 액면가와 시가 차이만큼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에서 와이프의 주식양도대금이 와이프에게 귀속되고, 다른 가족들에게 이전되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본 거래를 남편과 회사 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이제 부터는 상법상 엄격절차에 대한 준수와 주식양도대금의 귀속만 명확히 한다면 법인으로부터 6억원의 자금수취에 전혀 이슈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의 차이

 

유상감자란 회사가 자본금과 주식수를 동시에 감소시키면서 자본금 감소에 상응하는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주식수만 감소시키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에 상응하는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면서 주식을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감자는 실행 이후에도 '자본금 = 액면가 x 주식수' 가 되지만, 이익소각은 자본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아니므로 '자본금 ≠ 액면가액 x 주식수'가 됩니다.

 

또한 유상감자의 경우 자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반면,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자본금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법 제341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절차 이후 이사회를 통한 소각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의 경우 모두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 제거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주주들의 당초 주식 취득대금을 초과하였다면 의제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감자 및 이익소각 관련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이익 소각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아래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익소각의 행위를 배당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 차변 대변
자기주식 취득시 자기주식 xxx 현금(가지급금) xxx
자기주식 소각시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자기주식 xxx

 

반면, 유상감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되며 감자차손의 발생과 현금 지급의 거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감자차손의 귀속주체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상감자라는 1회 거래가 아닌 2회거래로 분리가 가능하며, 이렇게 된다면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조언

 

자기주식 거래는 의제배당 및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상 모든 절차를 완벽히 지킬 줄 알아야 하고, 회계처리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등장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등장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목적과 사용 근거 역시 남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존하는 모든 판례와 유권해석을 보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이후 매년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단순히 근어 없이 '1년 혹은 2년이 지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닌 명확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몇년 이상 지나야 어떤 이슈들을 햇지하면서, 어떤 증빙자료들을 구비해야만 안전하게 자기주식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주식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막상 실태를 보면 상법상 자기주식양도신청에 대한 절차 마저 모르고 진행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자기주식 거래는 증빙과 시나리오의 싸움이며, 준비잘 된 자기주식 거래는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거래는 알고 보면 불확실하거나 이슈가 있지 않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법의 미비와 허점이 보완되기 전에 하루 빨리 자기주식을 통해 법인 자금을 개인화 하고,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거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그룹 선일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변호사들이 한데 모여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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