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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사,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등 부과처분 시 송달과 교부의 적정성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4. 10.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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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송달 혹은 교부받으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명안내문 송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납세고지서 송달 등의 절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에서도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납세자에게 송달하거나 세금 부과 처분을 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만 송달과 부과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여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들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달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는 처분 자체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수령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법리

 

기본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으셨다면 반드시 아래 4가지를 먼저 검토해 국세청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적법성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가 동시에 송달되었는지 여부

 

2)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이후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동안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3)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4) 만약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의 최초 신고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해명 및 소명요구, 조사착수 등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5) 송달과 납세고지 일자 및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도 필수입니다.

 

※ 부과처분과 관련된 최근 조세심판원 법리 - 조심2022서7132, 2023.04.10.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 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 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일 일자에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실상 과세처분 전 단계인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법리를 통한 당사의 실제 승소 사례  -  4억원 세금 부과 취소

 

A법인은 2018년 5월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A법인에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고, 2019.03.31.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로 보아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법인 관할 세무서에서는 A법인의 비과세 신고 이후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요구나 조사 착수 등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당일인 2024.04.01. 긴급하게 내부 결재를 완료하고, 납세자에게 직접 4억원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A법인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 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억원 세금 전액을 취소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세예고통지를 이행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마저 박탈하려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납세자가 해당하거나, 장기간 과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국세청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 00세무서는 A법인의 최초 신고 이후 신고내용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상탱에서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허락되어야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마저 박탈하였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라는 부과처분 자체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를 강력히 주장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부과처분의 적법성 이외에도 송달 절차 자체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 등 세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중요성 이외에도

 

위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서류 송달의 대상자가 송달 장소에 없음에도 문 앞에 두고간다거나, 관련 없는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데요,

 

올바르지 못한 송달 절차 역시 처분의 하자로 인해 취소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송달 절차부터 올바르게 이행된 문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최근 사례에서는 국세청의 잘못된 송달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으니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도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자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바로 공시송달 하여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선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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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국세청도 사람이 하는 일 입니다.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빈틈을 파고들면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세무그룹 선일은 조세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납세자를 위한 최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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