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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당 법인전문 세무사] 시행사, 시공사 지분구조 정리시 유의사항 - 소득세, 증여세 과세, 주식변동조사 조심!

법인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2.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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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공사 지분을 정리할 때

소득세, 증여세 과세와 주식변동조사 조심!

안녕하세요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하면 보통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업을 시작한 오너와 오너의 가족들이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별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지분구조로 인해 현장별 법인들의 매출이 연결 매출로 합산되면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기업의 종류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벗어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지분구조 정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분구조를 개편시 증여세 과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분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1)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매입

2)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임의 혹은 강제로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 (특정주주 주식만 소각 가능)

3) 민법에 따른 주주간 주식 양수도 거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는 위 4가지 방안이 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지분 정리 전 상증세법상 시가평가를 통해 시가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인데,

만약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가 이외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매입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

(-) 자본금

(-) 누적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

(-)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
자기주식 취득가능 한도

 

1)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보다 고가(시가 5% 초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고가 - 시가)의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고, 다시 손금불산입하면서 소득자에 대한 상여 혹은 배당의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주주는 그 차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주식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때 회사는 (시가 - 저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매입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

회사가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가 주주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으로 처리된 주식을 익금에 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추가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부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행위 자체를 주식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인 배당행위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자기주식 매입에 따른 주주 지분 상승

요새는 실무상 잘 없는 케이스 인 것 같지만 과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시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다수의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증여가 아님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해보니 일부 조사관들은 여전히 당해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기도 하므로 증여세 과세 이슈가 0% 인 것은 아닙니다.

5)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인 경우, 이는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의 성격으로 보아 회사와 주주간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임의 혹은 강제로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

 

세법에서 항상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시가가 아닌 저가나 고가로 거래한 경우 입니다.

만약 지분구조 정리를 위해 모든 주주의 주식을 시가로 감자했다고 하면 별도 이슈가 없겠으나, 지분구조 정리가 보통 모든 주주가 아닌 특정주주들의 지분정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주주에 대해 시가보다 고가 혹은 저가로 감자 행위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에 따라 특정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주식 양수도 거래

 

회사와 주주간의 주식 양수도 거래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과세시도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와 주주간 주식의 거래는 주주가 매입한 주식을 반납하고 당초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투자금 초과액에 대해서는 배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개인 배당소득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주주간 자기주식 거래에서는 본 거래가 배당이 아닌 양수도 거래임을 명확히 할 자료들이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증빙 서류가 바로 '이사회 의사록'이며,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배당(자본환급)이 아닌 사업상의 목적 등으로 기재해야 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주식 환원

 

본 건에 대해서는 OO토건 증여세 컨설팅을 통해 300억원 가량을 절세 해보았습니다.

일단 명의신탁이 무엇이냐면 사실 A의 주식인데 회사 설립시 주주 이름을 B로 하여 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차명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환원이라함은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B명의 주식을 A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당초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명의신탁 환원에 대해서는 증여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문제는,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진짜 환원이 아니라 지금의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과거 이미 신탁이 있던 것으로 꾸미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보통의 회사가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커진다고 가정하면 회사 주식을 평가했을 때 당연히 과거보다 현재가치가 클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국세청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증여세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하여 당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세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분정리 정말 쉽지 않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3개 세목이 모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2가지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1) 세법상 시가평가를 통해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진행할 것

2) 세무사에게 사전 점검을 반드시 받을 것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유준혁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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