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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세무(장부)기장, 자문 세무사] 실제 세무조사 기반 도소매업 절세전략 및 주의사항

법인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1. 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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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도소매업 기장, 절세전략, 세무조사대응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의 절세방안 제시를 위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 4국 출신, 대기업, 명문대 출신 세무사들이 직업 대표님들과 직접 미팅을 진행하며, 직접 대표님 사업에 대한 세무 ·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업무를 잘하는 세무사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다양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전반 거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각 거래별 이슈와 쟁점사항,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신속히 마련하는 세무사가 도소매업에 대한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재직시절 수도 없이 많고 복잡한 거래구조 파악, 거래구조 설계 및 보완, 거래구조 적정성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 등의 업무를 통해 거래흐름 전반을 컨트롤 하며 세무이슈를 방지하는 스킬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일세무법인은 세무조사, 세무진단, 세무자문, 장부기장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소매업 세무조사 대응을 통해 추징세액을 10억이상 절세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재고관리는 절세의 길 입니다. (폐기손실 인정 가능)

일반적 도소매업은 상품, 제품 등을 매입하여 타 도매업자 혹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업의 매입원가 혹은 매출원가는 사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의 '매입원가 혹은 매출원가'에 대한 관리는 아주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세무 · 회계상 그리고 국세청이 바라보는 '매입원가 혹은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원가(매입원가) = 기초 상품(제품) 재고액 + 당기 상품(제품)매입액 - 기말 상품(제품) 재고액

 

쉽게 말해

 

'작년에 상품을 3억원어치 구입, 올해 1억원어치 구입, 올해 1억원 어치가 남았다' 고 한다면

기초 상품(제품) 재고액 (2억) + 당기 상품(제품)매입액 (2억) - 기말 상품(제품) 재고액 (1억) 이므로

-> 매출원가(매입원가)는 3억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세무회계 및 국세청이 바라보는 도소매업의 매출원가 구조 입니다.


재고 관리는 다음과 같이 절세로 연결됩니다.

1.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당기 총 매출에서 차감해야할 주요비용인 매입원가에 오류가 생겨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도 절세의 일부이며, 이를 위해 명확한 재고관리가 필요합니다.

2. 매입원가 이외에 폐기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입니다.

실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상품(제품) 분실, 유실, 파손, 훼손, 멸실 등 매입하였음에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폐기손실 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받으셔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국세청에서는 진짜 폐기비용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재고수불부, 분실 및 멸실 등 경위, 폐기처분확인서, 폐기사진, 폐기재고 리스트 등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우리 회사에 얼만큼의 재고가 있었고, 그 중 얼만큼이 유실되었는지를 증명하여, 당당히 폐기손실비용 인정으로 절세를 실현하기 위해 재고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상품(제품) 재고가 팔지 못하는데 재고관리가 안되었다면요?

세금계산서, 계약서 혹은 사업자간 문자 등 그 어떠한 거래증빙을 통해서라도 정황과 논리를 만들어 비용인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소매업을 위한 세금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영위 중 근로자의 증가, 직원 인건비 증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면밀한 확인을 통해 비용처리 외 절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의 지출 증빙을 철저히 구비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비용지출이 발생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모든 비용 지출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1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로 재산을 잃는 것 보다, 귀찮으시더라도 현금결제 말고 신용카드로 전부 결제해버리는 것이 사업상 모든 비용지출을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맺음말

매출, 비용 누락 발생이 참 많은 사업분야가 도소매업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방지를 위해 장부기장부터 국세청 소명, 세무조사까지 모두 논스톱 진행 가능한 세무사에게 의뢰해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레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기장료 보다 더 많은 절세 혜택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 010-5436-6218 / 02-6203-2718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s6Wm5Lf

 

방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0, 리오빌딩 2층, 예일세무법인

 

저희가 찾아뵙는 것은 더 좋습니다!

 

댓글, 메일(ctayoojh@naver.com)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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