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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여행사 따이공 송객용역 부가세 세무조사 대응

법인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4. 10. 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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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출 증진을 위한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과 상하위 여행사간 주고 받은 송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허위세금계산서 혹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모든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치부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면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2019년부터 국세청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여행사 따이공 관련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번번히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은 국세청 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여행사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 혹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요 지방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공표되었기 때문입니다.

 

1. 따이공 부가세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동향

 

서울지방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면세점과 여행사 간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거래구조에서 상하위 여행사 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여행사, 중위여행사, 하위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면세점이나 상위 여행사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과 매입 모두를 부인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해 3%의 가산세를 부과해 작으면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부가세를 추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할 부분은 가짜 거래를 이행한 회사들이 중간에 끼워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회사들만큼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납세자 승소 판례상 따이공 관련 가공거래 및 허위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점과 상하위 여행사간 거래구조는 상위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서로 제공하는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과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으로 구성됩니다.

 

2) 또한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국내여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 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지급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 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모집된 따이공은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여 면세점과 직접 계약된 1차 여행사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문제는 1차 여행사가 아닌 이 보다 하위에 있는 여행사들입니다.

 

따이공 관련 거래구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 업체가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결국 따이공 관련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상위, 중위, 하위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공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①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발행 경위에 대한 판단

④ 송객용역 제공을 위한 실제 비용 지출 여부

⑤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배, 관리 상황

⑥ 상중하위 여행사 설립 및 거래 경위와 대표자 및 인적 · 물적 조직 확보 여부 등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송객 용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실제 제공한 용역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각 여행사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따이공 송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약서에 따이공 유치 및 송객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상하위 여행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고, 수수료 액수 산정에 관하여는 면세점의 전산매출자료를 검토한 이후 이견이 없는 경우 유치 혹은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상하위 여행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된 수수료율과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2) 사업계약서 등에서 면세점 및 여행사간 따이공을 모객하여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코드를 통해 각 상하위 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을 면세점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이 확인 되는 경우

 

3) 면세점 및 상하위 여행사간 주고 받은 수수료 관련 정산서가 명확히 있고, 매출일자(입점일자), 단체번호(그룹코드), 가이드명 혹은 가이드 코드와 매출액 및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고 주고 받음으로써 상하위 여행사가 수취해야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4) 따이공 거래와 관련하여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5) 거래 상대방이 되는 상하위 여행사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거나 따이공 모객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4. 결어

 

따이공 송객 용역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본 사안에 대한 결험이 없어 국세청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세점 매출 증진을 위해 실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증빙 수취에 해당됩니다.

 

중간에 끼워진 상위 여행사가 국세청 혹은 법원을 상대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는 실제 송객용역을 이행하였다면 대응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무그룹 선일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한데 모여 납세자를 위한 최상의 대응 논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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