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과다납부, 잘못납부된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고, 과다납부 및 오납부된 사유는 개인 및 법인마다 천차만별이며, 예시로 세제혜택을 명확히 적용하지 못해서, 납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의사결정상 일단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서 등등 입니다.
이렇게 청구된 경정청구가 거부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국가와 다툼을 진행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조세불복이라 부릅니다.
납세자의 청구가 거절된 경우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국가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다퉈보는 제도인 것이죠.
조세불복의 사유는 대표적으로 경정청구의 거부, 세무조사 추징액 발생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세금(세목)을 경정청구, 조세불복을 통해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든 세금 입니다.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한 권리 규정은 국세를 관장하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를 관장하는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급 청구가 불가능한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입니다.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나요? 10년 전, 20년 전 납부한 세금도 가능해요?
통상적으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은 세금의 소멸시효(부과제척기간)가 지나기 전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최근 5개년치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 소멸시효)이 타 세목과 비교해 장기 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전까지도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이나 세무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과 관련 없이 10년전, 20년전 납부한 세금도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 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료 보내주시면 환급 기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환급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세금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5개년치, 소득세의 경우 소득조정계산서(소득세 신고서) 5개년치,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신고서 및 주택보유 상황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히스토리 설명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인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과세사실확인서 및 각종 쟁점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지는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료 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수취한 자료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떠한 환급기회를 놓치고 계셨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확실히 검토하여 신속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맺음말
환급이 1원이라도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몇 백만원 수준도 있었고, 최대 380억까지도 있었습니다.
세금 환급 기회를 발굴하고자 연락을 주신 것은 희망을 품고 연락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에는 수수료를 책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수수료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