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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문 세무사] 부당해고 합의금 지급시 소득구분, 손금산입 판단

법인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0.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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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해고 관련 합의금, 화해금에 대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고 화해금, 합의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소득구분이라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 관련 화해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신 경우 해당 지급액은 어느 소득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1) 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2)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

 

3) 진정 취하, 소송 취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등 조건부로 지급받는 화해금,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

 

4)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위 '4'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입증가능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제 병원을 다닌 기록, 명예 실추에 대한 주변 동료 증언 등)

 

이에 따라

회사는 화해금, 합의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8~12% 원천징수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누진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화해금, 합의금의 22%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참고 예규

○ 소득세과-339, 2013.05.29.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6-소득-6239 [소득세과-264], 2017.02.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 화해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비용(손금) 인정 가능할까요?

 

동일 사건에 대해 많이 조사해보신 담당자께선 이미 아시겠지만, 해고 합의금, 화해금 지급과 관련되어 소득구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예규는 많은데 반해, 해당 지급액을 회사의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주는지를 쟁점으로 하는 예규, 판례들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지급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해본다면

① 부당해고와 관련해 지급되는 화해금은 이를 지급하는 법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행위 및 회사 운영과정에서 타 법인에서도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화해금의 소득구분을 무엇인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예규’ 등에서 쉽게 확인되는 점, ② 담합사례금과 같이 상관행을 해치기 위해 지출된 위법한 비용이 아닌 점 등

 

본 건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맺음말

 

유권해석, 판례 등이 없는 경우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만만하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유선 : 010-5436-6218 / 02-6203-2718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s6Wm5Lf

방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0, 리오빌딩 2층, 예일세무법인

댓글, 메일로도 질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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