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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세무기장, 세무조사, 세무용역,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회사를 위한 세무사 선임, 선정 기준은?

법인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0.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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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 사업체 운영과 세금 측면에서 평안하신지요?

​항상 어떤 세무사를 골라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양도 · 상속 · 증여 컨설팅, 다양한 업종의 기장 등 바쁘게 세무 관련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사는 세법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을 설득할 수 있는 세법상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세무사가 가장 대표님들과 어울리는 전문가라 생각됩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장부기장을 해본 세무사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의 경험이 없다면, 차변과 대변에 기계적으로 숫자를 입력하기만한 전문가에 불과합니다.

​장부기장을 할 때 어떠한 계정을 선택할지 적요를 무엇으로 할지는 결국 국세청을 설득할 논리를 바탕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실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등을 경험하면서 "국세청이 A라는 적요를 쓰거나 B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주로 본다"는 틀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소명요청은 언제 어떻게 도달할지 모릅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정 거래들을 기준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거나, A라는 회사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A회사와 거래한 B회사에게도 거래사실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화려한 기장 경력만 있고, 세무사가 직접 상담부터 세금신고까지 해준다고 하여 대표님 담당 세무사로 선정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세무사들이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에 경험이 없어 실제 국세청 대응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조사, 조세불복을 경험한 세무사라면 회사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항상 접근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지원금이나 세액공제 감면 등 절세 측면에서도 반드시 유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두번 세무조사를 해본 세무사의 경력은 필요없습니다)

​결국 세무사라는 것이 국세청으로부터 대표님들의 사업체를 보호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법상 논리를 가지고 계정 설정부터 적요 기재까지 이루어지는지, 추 후 국세청 대응이 가능한지를 항상 체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없는 세무사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1. ​기장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인가?

2. 세무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무실인가?

위와 같은 글을 쓰면서 사무실을 홍보하는 경우가 블로그를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대표님의 재무팀 역할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제가 직접 만나뵈어야지요.

문제는 저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나 불복과 같은 논리 체계를 만들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꾸 저런 말만 내세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장 회사를 매우 많이 보유하신 세무사님들도 세무조사 경험이 없어 해당 회사에 세무조사나 소명요청이 나오는 경우, "세무조사, 불복, 소명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찾아보셔라"는 말과 함께 손 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에서 "환급액 대박 세무사" 이래 놓고 5억대, 6억대 등 환급 해봤던 건을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R&D 세액공제 경정청구로만 최소 13억 최대 380억입니다. 

제가 경험한 금액에 비교하면 어찌 5,6억이  "환급액 쩌는 세무사"라고 유튜브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완전 개쩌는 세무사인가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업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어느 법인은 기장만하고, 또 다른 법인은 세무조사와 같은 용역도 같이 수행합니다. 이렇듯 초기 어느 법인에 입사하느냐가 앞으로 세무사의 역량을 천차만별로 다르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고, 보통 초기에 기장만 하는 법인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 기장에 국한되어 업무가 진행됩니다.

저는 운 좋게 "회사는 큰 건물에 있는 곳을 다녀야지" 하고 입사를 하였는데, 그 법인이 세무조사, 조세불복, 재산세 컨설팅, 주식평가, 대중소기업 외부세무조정 등을 수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확대가 되었고, 대기업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부터 신규사업자 장부기장 까지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은 12시 이전에 해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살펴보니 세무조사 등 세무용역을 제대로 수행하는 법인은 업계 5% 정도입니다.

즉, 지금 대표님을 담당하고 계신 세무사는 기장 경험만 있는 전문가일 확률이 95%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함? 세무사의 직접 상담? 기장풍부? 최저기장료?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받은 카톡이나 상담 만족도 등을 일일히 캡쳐해서 올리시기도 하는데, 결국 진짜 세무조사 나오면 이런분들은 대응 못합니다.

결국 세무조사, 조세불복 경험 없어서 논리 구축을 못하는 세무사들을 피하셔야 하고, 대부분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피해야 하는 세무사 일겁니다... (그리고 기장료 5만원 이렇게 제안하시는 세무사님 한테는 진짜 가지마세요.. 100% 사고 납니다)

세무사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절대 아닙니다. 세무조사 중간에 세무사 바뀌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결론은 논리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됩니다. 논리는 기장업무만 해서는 절대 쌓일 수 없는 역량입니다.

기장경험 이외 진짜 대표님 회사를 국가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세무조사와 조세불복과 같은 진정한 경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 선임의 기준이 생기셨나요?

제 이력을 보시면 다른 세무사들과 다름이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세무사가 공룡 대기업인 LG전자 세무조사를 담당 해보았겠습니까.

​요지는 기왕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세무조사, 조세불복, 재산세 컨설팅 등 경험이 풍부한 쪽으로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저를 선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담당하는 세무사의 경험을 살펴보시고, 더 안전한 세무사 쪽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진짜 대표님 재산을 지키는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세무사님 너무 경험 풍부하신데 비싸지 않아요? 라는 말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안 비싸요! 남들이 다 10만원에 하는데 어떻게 저만 100만원에 팔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금액에 큰 차이 없으면 무조건 경험 많은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유준혁 세무사는 기장료의 경우

개인 사업자 기장료 10만원 (사업초기 매출규모가 매우적은 경우 1~3개월 무료기장 OR 10만원 이하) 부터

법인사업자 15만원 부터 청구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재산세 상담과 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기장료는 대표님 사업체 규모에 맞게 결정되는 것이 경제적 합리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라 생각됩니다. 뭐가 이득일까요?

A 세무사 : 기장료 10만원 / 세무조사, 조세불복 경험 없음 -> 절세 50만원 가능, 세무조사시 추징세액 120만원

B 세무사 : 기장료 15만원 / 세무조사, 조세불복 경험 없음 / 국세청 소명 경험만 몇 건 있음 -> 절세 70만원 가능, 세무조사시 추징세액 100만원

Y 세무사 : 기장료 15만원 / 세무조사, 조세불복 경험 다수 -> 절세 100만원 가능, 세무조사시 추징세액 10만원

기장 관련 상담은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유준혁 세무사 세무조사 관련 주요 이력 (하기 외 다수)

연세대 상경계열 졸업
세무사 시험 1,2차 동차합격 (수험기간 1년 3개월)


LG전자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롯데카드 합병 당시 세무조사 지원

옵티멀에너지서비스(제조업)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알엠(폐기물 처리업체)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미래와 가치(시행사)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LK이앤씨(시행사)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루트온플러스(소프트웨어 공급업) 주식변동조사 대응

대림 비앤코 회장님 상속세 세무조사

이OO 교수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개인 자금출처 소명 및 세무조사 (다수)

신세계 조선호텔 적격합병 관련 소명

개인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다수)

제조업, 시행사, 건설업 등 지방세 세무조사 (다수)

LG전자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조세불복

LG전자 회사 종류 변경 관련 경정청구

뉴아세아조인트 상여처분 관련 조세불복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유선 : 010-5436-6218 (02-62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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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로 170, 리오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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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번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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