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해고 관련 합의금, 화해금에 대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고 화해금, 합의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합의금, 화해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비용(손금) 인정 가능할까요?
동일 사건에 대해 많이 조사해보신 담당자께선 이미 아시겠지만, 해고 합의금, 화해금 지급과 관련되어 소득구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예규는 많은데 반해, 해당 지급액을 회사의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주는지를 쟁점으로 하는 예규, 판례들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지급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해본다면
① 부당해고와 관련해 지급되는 화해금은 이를 지급하는 법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행위 및 회사 운영과정에서 타 법인에서도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화해금의 소득구분을 무엇인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예규’ 등에서 쉽게 확인되는 점, ② 담합사례금과 같이 상관행을 해치기 위해 지출된 위법한 비용이 아닌 점 등
본 건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맺음말
유권해석, 판례 등이 없는 경우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만만하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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