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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세무사 선정가이드 - 대표님과 함께할 세무사는 달라야 합니다

법인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0.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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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필수 역량 및 경험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경험여부

- 납세자의 사실관계 파악능력

- 납세자와 원활한 소통능력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의 서포터 역할로 세무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하는지 질문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세무사를 선정하셔야 도움이 되실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이러한 세금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징수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납세자(개인, 법인)의 자발적인 소득신고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지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아시기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 무관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 시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님들께서는 지인의 소개나 추천, 저렴한 기장료에 따라 세무사들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세무업계에 종사하여 보니 실상은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 없이 세무사 초년차에 개업하여 세무사업을 영위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많고,

 

그래서인지 이미 선임한 세무사들이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에 세무조사가 착수되거나, 특정거래나 증빙 등에 대한 국세청 소명요청에 대해 국세청 대응방법이나 명확한 대응논리 개발에 대한 방법을 몰라 "대응 자체를 포기하거나", "대응 가능한 다른 세무사님을 소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절세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대한 국세청 사후관리나 국세청 소명요청, 세무조사에서 원활히 국세청을 대응하여, 추가적인 추징을 방지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절세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동반자로 세무사를 선정하실 때 반드시 세무조사, 국세청 소명요청에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조사 관련 참조 기사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더 세게 했다
추징세액 90% 이상 차지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조사 추징세액의 90%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가 유독 혹독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개인사업자 전체 추징세액 1조5천216억원 가운데, 이 중 정기 조사 추징세액은 1천94억원(7.2%)에 그친 반면 비정기 조사 추징세액은 1조4천122억원(92.8%)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추징세액 9천578억원 가운데 정기조사 722억원(7.5%), 비정기 조사 8천856억원(92.5%)를 기록했다.

국세청, 부모가 대신 대출금 갚아준 엄카족 등 세무조사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이들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마저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데 이어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증여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로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52명도 이번 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소득이 적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으나, 취득 및 이자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며,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됐다.

코로나 19 안정되자…몰아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출처] 세정일보


최근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가 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 하루가 멀다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는 세무조사가 더 많다.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기업들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신천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이 그렇다.

 

2.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은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세법상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초 과다납부된 세금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과 다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조세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새로운 논리개발을 통해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세무사님들께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한 경험이 없이 사무실을 개업하시어, 대표님들께서 부당히 세금을 더 부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청구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여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선정시 세무조사에 더해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3.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에는 세무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글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해주시는데요,

아무리 해당 분야에 대한 기장이나 결산 경험이 많더라도 세무조사나 조세불복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무사라면 대응미비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업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특정 업종의 기장, 결산에 특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사, 조세불복, 외부세무조정 등의 업무수행이 충분하여 그 어떤 변칙적 상황에서도 가장 리스크를 작게 만들 수 있는 판단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성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님들께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기장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세무사를 선정하기 보다 개별 사안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4. 사실관계 파악능력, 의사소통 능력

세법은 민법의 하위법이자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세금에 대한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마주하신 상황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세무 전문가분들이 세금에 관련한 일부거래나 일부상황에만 포커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므로써 마주하신 모든 상황이나 향후 펼쳐질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개인사업을 통해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 매출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되는지 질문하십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법상 원칙에 따라 안된다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금 매출에 대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았다면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 또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자금의 출처를 사업소득으로 소명하시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나 사업소득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 후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목적이시라면 현금 매출 또한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시는 것이 보다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시겠다면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등 증빙 있는 소득으로 쌓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선정시 사실관계나 향 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파악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사는 납세자가 있기에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그 만큼 대표님과 자주 소통해야 하며, 대표님께서 편히 연락주실 수 있도록 친절함 역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통이 원활하고, 대표님께서 연락하기에 부담이 없는 세무사를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5. 유준혁 세무사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주요 업무 이력

 

  • LG전O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 롯데카O 수시 세무조사 지원
  • 옵티멀에너지OOO(제조업)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 알O(폐기물 처리업체)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 미래와 OO(시행사)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 LKOOO(시행사) 법인통합 세무조사 대응
  • 루트온OOO(소프트웨어 공급업) 주식변동조사 대응
  • 대림 비앤O 회장님 상속세 세무조사
  • 이OO 교수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 개인 자금출처 소명 및 세무조사 (다수)
  • 신세O 조O호텔 적격합병 관련 소명
  • 개인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다수)
  • LG전O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조세불복
  • LG전O 회사 종류 변경 관련 경정청구
  • 뉴아세아조OO 상여처분 관련 조세불복

위 외 대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 세무조정 업무 (다수)

상속, 증여, 양도 관련 컨설팅 업무 (다수)

★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는

현재 대표님께서 부담하고 계신 기장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비용 수준이라면 보다 더 국세청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주십시오!

가장 합리적인 세무처리, 회계처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대표님 사업의 건승과 절세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 : 010-5436-6218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s6Wm5Lf   

 

방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0, 2층, 예일세무법인

 

청년세무사(유준혁세무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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