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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상가)을 교환하신다구요? 양도세, 취득세는요?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2. 9.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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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필수적인 검토사항

* 안녕하세요 납세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거래를 매매가 아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세무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양도의 정의 중 하나가 "교환" 입니다. 즉,교환거래 역시 양도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환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교환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지만 대응되는 현금 수취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교환거래가 이행될 때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납세자분들이 계십니다.

교환거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취는 존재하지 않으나 타인의 부동산을 현금대신 받았으므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교환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부동산 교환거래시 양도가액은 ① 교환계약서에 양자의 합의에 따라 기재한 거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재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② 교환계약서상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 교환거래시 양도가액은 동시에 교환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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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환의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적용
[ 요 지 ]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회 신 ]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례 1 - 교환 거래가액을 교환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청년세무사가 소유한 수원 아파트를(33평) A가 소유한 검단 아파트(33평) 물건과 교환하기로 하고 수원 아파트는 5억 원, 검단 아파트는 6억 원으로 해당 주택의 가치 및 거래가액을 합의 후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차액 1억 원을 정산하였다면

수원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5억 원, 검단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6억 원이 됩니다.

* 수원 아파트의 취득가액도 5억, 검단 아파트의 취득가액도 6억임(교환거래의 특징)

사례 2 - 교환 거래가액을 교환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자녀가 결혼하여 33평에 거주하다 아이를 출산하여 42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과 주택을 교환하기로 하였다면, 이 때에도 교환계약서에 합의된 각각의 주택 가격을 기재하였다면 그 가액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단,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 계약서에 기재된 각 주택의 거래가액이 min(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5%,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인정된 가격(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재계산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3 - 교환 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을 교환하는 거래에 있어 교환계약서에 교환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별도로 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교환거래가액을 기재하였으나 해당 가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 가액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교환하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교환하는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받은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순서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2016.04.12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양도시점과 취득시점은 언제?

■ 교환거래에 있어 정산금이 발생한 경우

A아파트와 B아파트를 거래함에 있어 A아파트 시가를 6억, B아파트 시가를 5억으로 했다면 1억의 정산금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이 정산금이 발생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양도시기는 잔금일(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등기접수가 먼저 이뤄질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그러나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교환할 때, 교환에 대한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을 주고받은 날이 잔금일이 되므로 교환거래에서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됩니다.

■ 교환거래에 있어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소유권만 이전)

정산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라면 정산금을 주고받는 케이스와 달리,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됩니다. 다만, 교환계약서 등이 없어 계약일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교환거래에 따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로 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 2007.01.26
부동산을 차액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취득세가 문제일 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을 교환하는 거래에도 일시적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교환거래의 대상으로 할 것인데

주택 교환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나의 주택은 양도, 타인의 주택은 취득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 이후에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때문에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다시 2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반드시 취득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결론

요새 주택 거래절벽으로 인해 주택 교환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환거래의 경우 국세청 기획조사나 부동산거래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세자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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