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2019부2865 , 2020.01.10] |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xx만원씩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월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8.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독립세대 인정사유 ① 주택 양도일 현재 자녀의 나이가 만 44세이므로 만 30세 이상이었음 ②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존재하였음 * 프리랜서(에어컨 설치기사)로 일정 소득 존재 + 대출금이자, 통신비, 의류비, 업무비, 여가비, 세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스스로 부담 ③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존재하였음 * 노령연금, 다른 자녀로부터의 생활비 지원, 부동산임대, 청소업 종사 ④ 동일 주소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공간 분리됨 * 별개의 출입문, 별도의 취사시설 및 화장실,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했던 사실 |
[30세이상 거주자의 독립적 세대 여부] |
[양도, 심사양도2012-0274 , 2013.02.08]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자가 직업과 소득을 갖고 독립된 경제적 활동능력 있는 점을 볼 때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음 |
독립세대 인정사유 ① 주택 양도 당시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 ② 주택 양도 당시 자녀의 독립적 생계 능력존재 *일정 소득원 +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2018서3579 , 2018.12.17] |
◎◎◎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30세 이상으로 청구인 부부와 별도의 고정수입이 있었으며, 청구인 부부도 고정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은 아들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신 관리해 준 것이라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을 하였고, 모친이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저축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독립세대 인정사유 ① 주택 양도 당시 자녀는 37세로서 만 30세 이상임 ② 자녀의 고정수입이 존재하였음, 독립된 경제활동 ③ 부모의 고정수입이 존재하였음, 독립된 경제활동 ④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부모가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대신 관리해준 것이라는 진술과 실제로도 해당 금원이 저축됨 |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2020서1300 , 2020.07.21] |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4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독립세대 인정사유 ①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실거주 여부 및 독립 생계 여부로 판단되었음 ② 신용카드 내역상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신용카드 사용 건수가 유사함이 확인됨 ③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존재하였음 * 자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연령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함 ④ 자녀는 주택 양도 후 주민등록 이전하여 계속 별도 세대 유지하고 있었음 ⑤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존재하였음 * 유족연금, 다른 자녀의 용돈, 파출부 직종 종사 |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
[ 조심2019서1202 , 2020.01.20]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사위․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독립세대 인정사유 ① 주택 양도 당시 자녀와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판단 ②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존재하였음 *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 ③ 부모의 신용카드 내역 및 금융계좌 조회내역에서 각자 부담내역이 확인됨 *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 스스로 부담 ④ 자녀 및 사위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존재하였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⑤ 공간 구분 가능하였음(주방만 공유하고 각각 다른 방과 화장실을 사용함) * 아파트 32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및 주방 |
양도, 조심-2017-중-0597, 2017.04.25 |
[ 제 목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의 아들은 2011년부터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었고, 당시 만00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요양근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도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 아들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독립세대 인정사유 ① 주택 양도 당시 만 39세 +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였음 ②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존재하였음 *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존재함 ③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존재하였음 * 어머니는 요양근무사로 근로소득 존재, 아버지는 보훈보상금 수령 중 ④ 자녀와 부모는 별도의 신용카드 사용하였음 특이사항 30평대 빌라이고 별도 출입문 구분 등도 되지 않으나 인정된 것을 보면 배우자 존재유무 및 독립된 소득, 경제활동 유무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됨 |
동거봉양 1세대 3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0) |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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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0) | 2022.02.28 |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 중과배제 (0) | 202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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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피하기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