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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프로보노] 동일세대(부모, 자식 세대) 다주택 비과세 사례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0. 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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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로보노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례는 아니고 프로보노 시작 초기 사례 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주로 무료 변론을 통해 프로보노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세무사도 세법, 상법 등을 다루는 조세 관련 법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프로보노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동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 무료로 세금과 관련된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사례 소개

 

A씨(자녀)와 B씨(부모)는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A씨는 현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B씨는 건물 환경 미화원 입니다.

2009년 경 B씨의 건강 악화로 인해 자녀 A씨(당시 45세)와 부모 B씨(70세)는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완료, 등본상 1세대)

함께 세대를 구성하기 전 A씨와 B씨는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합니다.

두 분의 소득은 대부분 B씨의 병원비를 위해 지출되어 저축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큰 수술을 위한 목돈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경 B씨의 건강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 A씨는 본인이 소유한 1주택을 매도하였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주택 양도 대금으로 부모의 수술비(3천만원)를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당시 A씨 주택시가 4천만원 / B씨 주택 시가 3천만원 (지방 소재 아주 작은 빌라 였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세청 : "1세대 2주택 양도이므로 비과세 제외 대상이어서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당황하셔서 주변에 세무사님들 찾아가보니 하나 같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저희를 만나게 되어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분석

 

A씨와 B씨는 2009년경 합가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등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부상으로는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부모 B씨를 위한 동거봉양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거봉양이죠.

그런데 많은 세무사님들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신 이유가 바로 동거봉양에만 착안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거봉양의 경우 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합가 후 10년이 지나 A씨의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9. 2. 12. 개정)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019. 2. 12. 신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2019. 2. 12. 신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9. 2. 12. 신설)

 

그런데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1세대가 성립하는 걸까요? A씨와 B씨를 구분되는 별도세대(독립세대)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조심 2015부5817, 2016.2.1. 같은 뜻임), 비록 청구인과 아들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지만 아들의 쟁점주택 실거주 여부 및 청구인과 아들의 독립된 생계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에 따라 저희들은 본 건의 해법이 1세대의 의미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착안하였고,

사례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건에서 자식과 부모는 엄연히 독립적인 생계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휴대폰 요금, 공과금 등 모두 각자의 소득에서 지출이 되어왔습니다.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생활을 영위만 할 뿐 각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공부상 1세대 2주택 양도라 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하는 말

"부모 소득외에도 자식 소득으로도 병원비를 부담한 것 또한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냐, 이건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론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병원비 부담은 생활비나 생계를 위해 부담한게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 병원비 지급을 위해 자식이 증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자식이 부담한 병원비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② 아울러 본 건의 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지,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③ 따라서 본 건 주택의 양도는 독립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한다

결국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A씨와 B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세대 다주택 승리 방법?

동일세대 다주택에 대한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 모두 다 경험해 보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싸워볼 만 합니다.

민법의 사적자치원칙이나 상법의 주주평등 원칙처럼 모든 법 조문에 관련 의미를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명확하게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에 착안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이건 아니건 대한민국 국민이 국세청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재산 관련 세금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십시오.

유선 : 010-5436-6218 / 02-62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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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0, 리오빌딩 2층

댓글, 메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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