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일반시군 소재 주택
공시가격(주택 기준시가, 공시지가)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이며,
해당 주택 양도시 총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소재지 및 주택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중과배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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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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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공시지가(기준시가,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 중과배제, 주택수제외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중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 광역시(군,읍,면 제외) / 세종시(읍,면 제외) 이외의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에 소재하느냐가 쟁점이지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과배제, 주택수 제외의 판단요건이 아닙니다.
■ 사례 1
아래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및 중과배제 판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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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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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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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비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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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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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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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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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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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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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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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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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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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시 주택 수는 1채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일반시군에 해당되는 청주시, 완도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이하이므로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나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등외 일반시에 해당하므로 양도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아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 소재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더 쟁점이 됩니다.
Ⅱ. 위 개별주택 양도시 중과세 적용여부
ⅰ. 서울주택 먼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시 주택수가 1채인 것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ⅱ. 청주주택 먼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고, 청주시는 수도권 등 외 일반시에 해당되므로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적인 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완도주택 먼저 양도시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개별 1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례 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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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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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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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비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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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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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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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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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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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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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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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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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2채가 됩니다.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수도권이므로 1채로 산정,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자 수도권은 아니나 광역시에 해당하므로 1채로 산정, 김해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미산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적용시 주택수는 2채가 되는 것입니다.
Ⅱ. 위 개별주택 양도시 중과세 적용여부
ⅰ. 서울주택 먼저 양도시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적용 주택은 서울, 부산 2채로 산정되므로 2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ⅱ. 부산주택 먼저 양도시
부산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3억이하이나 광역시에 소재하여 양도세 중과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ⅲ. 김해주택 먼저 양도시
김해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무조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주의사항
추가적인 포스팅으로 설명할 예정이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양도시 중과배제 규정과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양도시 중과배제 규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시가 1억이하가 금액적으로만 볼 때는 3억이하에 포함될 것 처럼 보이나 결코 같은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이하이면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기준시가 1억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기준시가 1억 이하인 경우라면 수도권이든 광역시든 조정대상지역이든 상관없이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외 소재하는 주택인 중과배제,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포스팅으로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 및 3억이하 주택과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세무신고, 세무상담은 유선번호, 댓글, 쪽지, 메일로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최적의 절세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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