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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피하기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2. 2.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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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를 통한 양도세 절세는 '세대분리 기간'이 중요하다
최소 '1년'은 세대분리 할 것

*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분리를 어떻게 해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는 현재 세대주(부모님 등)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를 한다하여 모든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분리시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충족해야하는 요건 없이 세대주가 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① 소득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거나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③ 미성년자여도 결혼을 했거나 가족이 사망하여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상의 세대분리

세법은 항상 '실질과세원칙'을 중요시 합니다. 이에 따라 세대분리 역시 사실상 진정한 세대분리에 해당될 경우에만 세대분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세대분리와 관련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실상 세대분리가 진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위와 같이 세법은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퇴거는사실상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위 일시적퇴거의 규정이 세대분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3. 사례

건우네 가족은 어머니, 아버니, 건우 총 3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현재거주주택 1채(조정지역), 건우가 청약이 당첨되고 전세를 주고 있는 건우명의 주택 1채(조정지역) 등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우네 가족은 내후년이면 건우가 결혼을 하는터라 결혼자금 마련 및 신혼집 마련을 위해 건우가 보유한 주택 1채를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건우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터라 건우명의 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우는 비과세 적용은 못받더라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세대를 분리하여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한 뒤 본인명의 주택을 양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건우는 현재 직장근처 원룸에 잠시 세대를 분리하고 3개월 뒤 본인명의 주택을 기본세율만 적용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건우는 다시 부모님집으로 세대를 옮겨 세대원이 되었고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국세청에서 한통의 연락이 옵니다.

국세청 왈 : " 건우씨 명의로 된 주택을 최근 양도한 이력이 있는데 1세대 1주택 양도로 생각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시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셨던데요..... 해당 양도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여야 합니다"
국세청 왈 : "본 건의 양도는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잠시동안만 세대를 분리하고 다시 부모님과 합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왈 : "따라서 해당 세대분리는 세법상 일시적 퇴거로 보아 실질적인 세대분리로 볼 수 없으며 본 건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건우는 기존에 납부했던 양도소득세의 40%나 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국심1999중1057 , 1999.12.31]
위 유권해석의 판단 내용 중 일부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시점 6일 전 아들과 분가하였고, 양도후 한 달 반만에 다시 아들이 사는 신주택으로 합가하였으나 이렇게 주민등록상 일시분가하였다가 합가한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 할 때, 처분청이 실제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거나,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거증도 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인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세대분리를 하긴 했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행 세법상으로 "일시적 퇴거"는 실질적인 세대분리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잠시동안 세대분리를 했다가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부모님과 합가를 할 경우 해당 세대분리 기간을 "일시적 퇴거"의 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퇴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세법상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볼 때 최소 1년 정도는 세대분리를 해야 사실상 세대분리가 진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가 보유한 다주택을 1주택으로 바꾸어 양도세를 절감하려고 하는 경우 세대분리 기간을 1년 이상 가져가셔햐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상담, 세무신고는 댓글, 메일, 유선번호로 요청해주세요. 최적의 절세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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