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취득, 부채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취득시, 채무상환시 어떠한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와 자식(직계존비속)간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작정 자금을 지원해주기 전에 세금 리스크까지 고려하시어 보다 더 안전한 재산취득,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1. 세법상 재산 취득 및 부채 상환을 증여로 보는 관점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① + ② + ③ < 재산취득가액 OR 채무상환금액 (① + ② + ③ = 입증된 소득금액)
▷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
※ '과세받은 소득금액' = 자진 신고 없이 과세관청(국세청)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소득금액
▷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예시 : 취득가액이 8억이고 입증금액이 7억이라서 미입증금액이 1억인 경우 2억과 취득가액의 20%인 1.6억원 중 작은 금액인 1.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달리 취득가액이 11억이고 입증금액이 8억이라면 미입증금액이 3억이 되고,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인 2.2.억과 2억 중 작은 금액인 2억을 초과하므로 미입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2억원을 한도로 하여 미입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추가적인 증여추정 배제요건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제45조 제3항)
■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추정배제기준 금액
■ 즉, 나이 구분별로 재산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가액이 위 표에서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재산취득가액과 채무상환가액의 총합이 나이 구분 별로 총액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도 증여로 보는 경우
■ 위 '1' 과 '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입증금액이 2억 미만,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 따른 증여추정배제금액의 범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2항)
※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
4. 맺음말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담만 듣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증여세 추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시어 증여세를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과 달리 과세관청이 파악한 현재 연령, 국세청이 인지한 과거 소득신고금액에 따라 재산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가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될 수 있고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여세 탈루혐의 적발시 증여세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증여 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년세무사와 같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세무상담, 세무신고는 쪽지, 댓글, 메일로 요청해주세요. 유선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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