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문상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 내 축의금, 조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해도 직접적인 과세처분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존재
3.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수취된 축의금 등이 부모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부의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라고만 규정하고 그 외 금액규모나 축의금, 부의금을 지급하는 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과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축의금, 부의금이 증여인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는 자'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결혼식 끝나고 후기를 들어보면 축의금이 수백,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축의금, 부의금 금액이 크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결혼식 등에 방문한 개인마다 얼마씩 축의금 등을 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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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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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축의금, 부의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수취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을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수취했다 해도 1천명이 다녀간 결과로 수취된 금액이라면 아무런 증여세 이슈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인이 주고간 축의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현재까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결혼식을 예로 들 때, 본인의 하객들이 사회통념상 주고 간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수취된 축의금은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 조심2016서1353 , 2017.02.08]
[청구인이 부(父)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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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지】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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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판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4.27. 수령한 결혼축하금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차 분할납부분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하여서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OOO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결혼축하금 중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2014.6.25. 쟁점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증여재산가액에서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의 사례에도 결혼식에 참석한 수 많은 하객들이 지급하고 간 축의금 중 본인의 지인 혹은 친척들이 지급한 축의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안에서 증여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나,
오로지 부모만의 지인들이 주고간 축의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져간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축의금, 부의금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취된 금액이 증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의금, 부의금이 증여재산인지에 대해 이슈가 생기는 원인은 자금출처 세무조사 혹은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세무조사 때 사전증여재산 존재유무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축의금, 부의금을 수취할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방명록을 작성할 것
2.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명세를 작성할 때 소득대비 많은 금액에 대해서 보유한 현금, 예금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었다면 5천만원 까지는 증여로 표시하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방명록 작성시 단순히 000은 10만원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지급한 사람의 관계성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혹시나 모르는 증여세 과세다툼에서 증여의 범위를 넓힐지 줄일지를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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