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는 철저한 전략과 계획하에 가능하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절차들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가치의 상승, 주식가치의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기본정의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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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
피상속인 = 돌아가신분, 상속인 = 상속받는 자, 상속개시일 = 사망일
2. 상속세를 위한 기본절차 ① :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가장먼저 해야하는 절차가 사망신고 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상속세를 위한 기본절차 ② : 상속재산 확인
상속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우편, 문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 계좌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급하게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병원비 등을 인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둘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 등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 피상속인의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면 성급히 피상속인 계좌에서 예금출금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재산은 누락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어려운 보증금, 입회비, 무허가건축물, 개인간 채권액 등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속세를 위한 기본절차 ③ : 상속인은 누구?
유언증여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인 가족관계 이외의 자에게는 상속이 제한됩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에 경우에서도 일방배우자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위로 되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5. 상속세를 위한 기본절차 ④ :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인 부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부채만 있는 경우에도 부채만을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승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당초 상속인이 아닌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민법 1000조에 의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부채가 승계되므로 차순위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1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고 그중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승계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부동산에 담보권 등 설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이 되므로 절대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상속세를 위한 기본절차 ⑤ : 소유권 이전 및 분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30억원인 경우로서 30억을 실제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이 공제가능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이 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된 경우에는 5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3000평 이하의 금양 임야나 600평 이하의 묘토가 있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시 재사를 주재하는 자를 정하고 재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이후에는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각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예금의 경우 예금지급청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간 만료 후 9개월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7. 상속세를 위한 기본절차 ⑦ : 취득신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재산이 취득세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에 대한 취득세(세율 %)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통상 비율로 표시된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취득세 신고·납부가 동일하지만 특정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는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만이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3.8%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의 주택수 판단시 본 취득 재산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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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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