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증여세를 대납하면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해 증여자가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대납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증여자'가 되고 자식은 '수증자'가 됩니다. 이 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를 증여세 대납이라고 하며,
이러한 증여세 대납 또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하여 납세의무자가 증여자인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여전히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자식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대납분까지 함께 증여하고,
수증자는 그 증여받은 자산에서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대납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자식의 증여세까지 대신 부담해주려면 얼마의 재산을 증여해야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세까지 납부할 수 있을까요?
■ 증여세 대납시 증여재산가액 계산 산식
[{(본래 증여재산가액 + Y) - 증여재산공제} x 세율(%) - 누진세액공제] x (1-3%) = Y
Y = 증여세 대납액
■ 부모가 자식에게 4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대납액이 포함된 증여재산가액 계산
[{(400,000,000 + Y) - 50,000,000} x 20% -10,000,000] x (1-3%) = Y
-> 60,000,000 + 0.2Y = 1.0309278Y
-> Y = 72,208,436
즉, 4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대납하는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은 472,2089,436원, 납부할 증여세 72,208,436원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서 수증자인 자식이 부담해야하는 증여세까지 대납해주려면 위와 같이 4억에 72,208,436원을 더하여 472,208,436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해야 자녀가 4억을 증여받고 나머지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어느정도 까지 증여라는 행위를 했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모든 경우에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적용
|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 적용,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면제한도를 적용
*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 적용(아버니,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면제한도 적용되는 것 아님에 유의)
*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번만 적용가능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 적용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2번 적용받을 수 있다.
|
▷ 직계비속(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면제한도 5천만원 적용
|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면제한도 적용
|
▶ 위 면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3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만약 7년전 이미 3천만원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총 6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꼴 이어서 6천만원 중 공제한도인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7월 16일 증여행위가 발생했다면 10월 말일까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위해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10년,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15년 동안 국가(국세청)가 올바르게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하죠?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국가가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니요?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는 이행하였지만 실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시가보다 저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시가와 증여가액의 차이만큼에 대해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만약 미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한다면 국가는 해당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즉, 증여세 부과기간이 '평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증여는 '청년 세무사' 같은 전문가와 완벽한 플랜을 통해 이루어져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증여재산의 시가(증여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평가)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 정리
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시가'에 따른다
▶ 예시 : 증여일 현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같은 단지 내 동일면적, 동일층수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의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한다.(K-OTC 시장 제외)
|
②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 (시가 - 대가) > MIN(시가 30%, 3억)
▶ 예시 :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2억 >MIN(시가30%, 3억) = MIN(1.5억, 3억) = 1.5억 ->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
③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 재산가치상승액 > MI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0%, 3억)
▶ 주식상장이전 자녀에게 주식을 1억원에 매입하게 하고 주식상장 후 매입액 가치가 5억원이 된 경우
|
6. 증여세 계산 방법은?
■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계산산식(아버지 ->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정)
구분
|
금액
|
비고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
|
증여당시 시가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0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증여자와 직계존속일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 포함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위 증여재산공제 내용 참조
|
과세표준
|
50,000,000
|
|
세율
|
10%
|
|
산출세액
|
5,000,000
|
|
세대생략할증과세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1세대를 생략하여(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
|
신고세액공제
|
150,000
|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3%
|
가산세
|
법정신고납부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 납부지연가산세 부담(1년마다 미납세액의 10%가량)
|
|
자진납부할세액
|
4,850,000
|
*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7. 간단한 사례
■ 여러차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
'청년'씨가 주택마련을 위해 할아버지로 부터 1억(21.7.1), 아버지로부터 1억원(2021.8.1)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려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적용가능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뿐이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모두 청년씨의 직계존속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씩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로인해 21.7.1 할아버지로 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 증여세(할아버지) : 50,000,000 X 10% X 130%(세대생략할증과세, 산출세액에 30% 할증) X 0.97(신고세액공제) = 6,305,000원 또한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하였으므로 아버지로부터는 1억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 증여세(아버지) : 100,000,000 X 10% X 0.97 = 9,700,000원 ▶ 총 부담할 증여세액 16,005,000원 |
■ 이혼한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
'A'씨는 20.07.01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1.12.1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자 한다. 근데 'A'씨의 부모는 21.1.1. 이혼한 사실이 있다. 이 경우 이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 증여세(아버지) : [1억-5천(증여재산공제)] X 10% X 0.97 = 4,850,000원 ▷ 증여세(어머니) : [5천 - 5천(증여재산공제)] X 10% X 0.97 = 0원 ▶ 총 부담할 증여세액 = 4,850,000원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분만) |
★ 세무상담, 세무신고는 메일, 쪽지, 댓글, 유선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최적의 절세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
공동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0) | 2022.09.27 |
---|---|
현금 인출방법으로 증여하면 무조건 안전할까?(Feat. 상속세) (0) | 2022.09.15 |
상속세 절세방법(절세를 위한 6가지 절차) (0) | 2022.02.23 |
재산 취득(부채상환)시 취득(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세 (0) | 2022.02.23 |
축의금, 부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