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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방법으로 증여하면 무조건 안전할까?(Feat. 상속세)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2. 9.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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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인출 증여행위 이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늘은 현금 인출에 따른 증여방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방법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내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부가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따라서, 현금 인출을 통해 타인에게 건네는 경우도 증여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때, 현금 인출을 통해 증여를 한다해도 아래와 같이 증여세 면제한도까지는 증여세 이슈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모든 경우에 6억원의 면제한도를 적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 적용,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면제한도를 적용
*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은 아버지,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 적용(아버니,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면제한도 적용되는 것 아님에 유의)
*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번만 적용가능.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2번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면제한도 5천만원 적용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면제한도 적용

 

2. 현금 인출을 통해 증여행위가 문제가 될 때가 있다던데? -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원칙적으로 현금 인출을 통해 증여행위를 하더라도 위 표에서와 같이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은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세금납부 이슈가 발생합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총합 1억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증자(증여받은 자)인 자녀에게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세청에서도 자금출처세무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개인 금융계좌역시 정보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볼 수 없고,

세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관할구역과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매우 많기에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를 파악할 수가 없으며, 그 목적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현금 인출 스케줄을 세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탈법이 아닌 편법의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바랍니다)

 

3.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현금인출에 대한 증여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상속전 인출된 현금이나 처분한 자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규정 때문에 과거 현금인출로 증여를 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했을 당시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도 말이죠.

최근 세무조사 대응사례를 살펴보면,

아주 오랜기간 A씨가 매달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 B에게 지급하던 와중에 갑작스레 A씨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녀는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1년 뒤 국세청에서는 해당 상속세 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가 당초 상속세 신고를 이행할 때 A씨 사망당시 A씨 명의로된 부동산, 현금, 주식 등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상속세 세무조사가 착수 이후 국세청이 A씨의 개인 금융계좌를 모두 열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매달 현금 인출이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자녀 B씨에게 해당 현금 인출에 대한 명확한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입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녀 B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청은 해당 현금 인출액 총액인 3억원 가량을 추가적인 상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와 가산세의 추가 납부이행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구제받기 위해 자녀 B씨가 청년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정당히 입증하여 상속세 이슈를 해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4. 결과적으로 현금 인출을 통해 증여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을 통해 증여를 하는 경우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금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던 현금 인출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유준혁 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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