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모든 경우에 6억원의 면제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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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 적용,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면제한도를 적용
*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은 아버지,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 적용(아버니,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면제한도 적용되는 것 아님에 유의)
*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번만 적용가능.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2번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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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면제한도 5천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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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면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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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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