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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 원금 손실 피해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처분통지 대응

소득세(개인)

by 유준혁 세무사 2024. 10.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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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지사기, 다단계사기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가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477조를 적용하여, 국세청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점점 더 폰지사기, 다단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쉬 세븐과 엄** 관련 플레이더하우스 및 창조투자자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엄**씨와 관련된 사건을 당사가 맡았었습니다.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는 원금을 보장하여 매년 일정 금액이상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A로부터 수취한 돈을 B에게 이자 명목으로 마치 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작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원금 손실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 원금 손실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원금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설령 투자한 원금 총액과 돌려받은 금액 총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국 사건과 판례들을 참고해볼 때,

 

미국에서만 폰지사기, 다단계사기에서 최종적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동안 받은 명복이 이자소득이라 할지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자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원금 손실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으로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남아있습니다. 민법 제477조의 변제충당 법리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대응한 사례에서는 6억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0원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1. 최근 발생 1조원 대 규모 폰지사기, 다단계 사기 사례

 

2. 폰지사기 및 다단계사기 입금액에 대한 국세청 입장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 말에 속아 투자금을 송금하고 최종적으로 원금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이자 혹은 수익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면,

당해 금원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에서 특정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돌려 전문가 조력 없이도 추징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위와 같은 말만 믿고 국세청에 찾아갔다가 더 큰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조력하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폰지사기, 다단계사기 피해자에 대한 과세처분 대응방안

 

당연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상 가해자들로부터 얻은 이익은 한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소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에 대한 법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응 논리의 초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2022.09.01. 납세자가 투자금 3억(계약상 이자율 10%)을 아래와 같이 송금하고, 2022.10.01. ~ 2023.05.01. 까지 매월 이자 혹은 수익금 명목으로 2천만원씩 입금 받았고, 2023.06.01. 1억원을 마지막으로 입금받았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은 입금 총액인 2.6억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총 입금액 2.6억원 중 실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계약서상 이자율인 10%에 해당하는 3천만원 뿐인 것이고, 나머지 2.3억원은 채무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원금이 먼저 상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더라도 3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사례에서는 2.6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이 3천만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4. 폰지사기, 다단계사기 원금 손실 피해자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등 과세처분을 대응합니다. 

 

원금까지 손실 보았는데 세금까지 낸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송달된 과세처분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무그룹 선일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이 한데 모여 전문성 높은 업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여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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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 010-5436-6218(유준혁 세무사) / 010-8506-6197(김건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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