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기본은 올바른 장부기장에서 시작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장부기장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청년 세무사는 장부기장과 더불어 특정 거래에 대한 국세청 소명요청이나 세무조사 대응 역시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이란?
쉽게 말해 사업상 발생한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기장'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부기장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개인이 신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때 해당됩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법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 미만 이더라도 의료보건용역 제공자(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와 전문직 사업자 등은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 수입금액은 매출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발생한 거래(매출, 매입)의 순서에 따라 세무서식에 기재하여 간단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 경우 회계 및 세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차변과 대변에 올바른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장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의 필요성 및 세제혜택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매출액 규모가 위 표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장부기장을 진행하시면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의 2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번 년도 사업에서 결손(매출 < 비용)이 발생하였고, 다음 년도 이익(매출 >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다음년도 이익에서 작년도 손실액을 차감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당기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손실액은 손실발생 사업연도 이후 15년간 이익과 상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몇년 동안 결손이 이어지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간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에 대한 절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기장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x 무기장 금액비율 x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세무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표님께서 이행하시는 경우 향 후 매출누락, 증빙누락 등으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5)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 관련 주요 지출처와 매출액 상승 등을 확인해 재무 구조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6) 장부 기장과 더불어 대표님 혹은 대표님 가족, 지인들이 가진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 세무사는 다양한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떠한 국세청의 요구에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께서 영위하시는 사업에 최적화된 재무제표(장부기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 모바일(010-5436-621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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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준비된 대표님의 절세파트너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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