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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사] 병의원 세무(Tax) 노하우, 절세팁

소득세(개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1.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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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 의원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해년도 매출이 5억 이상이라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무를 경험해보니 병의원 대부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장님 소득세 신고시 최고세율인 42% or 45% 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의원 기초 세무처리 종류

기초사항으로 병의원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와,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이행해야 하며,

직원 급여를 세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후 금액을 역산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실무상 세후 급여지급은 업계 관행처럼 빈번한 것 같습니다.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은 의료용역임에도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로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매출에 대한 증빙발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면세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으며, 5월 말까지 원장님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병의원 기초 세무신고 커리큘럼 입니다.

 

세무신고 및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 사항 part.1

연간 세무신고 업무를 파악했다면, 병의원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 매출 유형을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병의원은 수납에는 보험 매출액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에 오류가 있다면 매출이 중복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 다양하기 때문에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하며,

* 원장님들께서 원내 사용하고 계신 의사랑과 같은 프로그램 총 매출과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제약사 판매장려금, 예방접종과 같은 보건소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의 기타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병의원에 대한 매출 유형이 정리가 된 후 원장님들께서는 소득율, 주요 경비율, 현금과 카드매출 비율, 보험과 비보험 수입비율 등의 지표(Index)를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선 지표들의 병과별, 지역별 평균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 고소득 직종에 대한 추가 추징을 위해 PIC분석 등을 기초로 매년 기획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원장님들께서도 주변 원장님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을거라 사료됩니다.

 

* 최근 2023년 7월 병의원 세무조사 대응을 원만히 대응한 바 있습니다.

 

세무신고 및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 사항 part.2

사업용 계좌는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병의원의 경우 매출과 매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놓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매출, 매입과 관련해 사업용계좌 사용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매출액은 일정기간(보통5~10일 or 1주일)을 정하여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뒤 비용 지출 등에 해당 수입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원장님과 같은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전문직, 의료 · 보건 사업자로서 매출과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이행해야하며, 회계기준을 통한 장부작성 역시 필수적입니다.

세무신고 및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 사항 part.3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Tax Risk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국세청은 병의원 원장님들을 고소득자로 이미 규정하여, 매년 대대적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의원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국세청 조사관들로 인해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경대응과 사전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봐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준혁 세무사 올림

 

유선 : 010-5436-6218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s6Wm5Lf

방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0, 리오빌딩 2층, 예일세무법인

원장님 계신곳으로 방문 미팅도 가능합니다.

 

댓글, 메일(ctayoojh)로도 질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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