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유튜버, 운동선수, 쇼핑몰,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시행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다 보니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대표님들께서
기장 대리에 대해 많이 질의를 주시고, 질문과 고민 해소를 통해 저와 함께하고 계신 개인 및 법인 사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혼자하는 것은 더 큰 세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시어 찾아주시고, 저와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내 사업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라면?
사업 초기 당연히 기장 비용까지 아끼셔서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시는 것을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의 절약이 매출 이익을 온전히 보전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초기에는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없이 세금계산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가산세의 규모가 작아 사실 부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 확장으로 매출액이 증대되고, 직원들을 고용하면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사관리도 해야하고, 확장된 사업 유지 혹은 더 큰 확장을 위해 영업활동에 더 집중해야하고, 매출이 늘어나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칫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을 때 그 리스크가 매우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잘 적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정확한 세금계산을 통해 예상된 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적인 세금을 두들겨 맞지 않는 것 또한 절세 중 하나이므로,
기장에 부담이 되신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기장 관련 상담과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기장 관련 불만이나 새로 시작함에 있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십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자가 비치 · 보관한 장부에 의한 계산(장부기장)과 장부와 별개로 세법상 정해진 규정(산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 계산
'장부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거래내용을 하나씩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수입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지급 또한 확정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사실상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추정에 의한 소득 계산 (추계)
장부기장 방식과 달리, 장부가 없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세법상 정해진 규정(산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규정(산식)에서는 비용인정을 위해 '기준경비율'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필요경비는 빙서류가 있어야 인정을 해주고, 이 외 경비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통해 매출대비 추정되는 비용만큼만 경비를 인정받는 개념 입니다.
이 경우 실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 보다 추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1. 유튜브, 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매체가 등장하면서 소위 돈 버는 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지금, 세법 또한 이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주고자 하나 입법의 시간차로 인해 미비가 있고, 또 이러한 업종들에 세금 탈루 의혹이 많아지면서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부기장은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발판이며, 나의 거래가 합리적임을 주장할 수 있는 초석이기도 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장부기장이 이뤄지지 못하였거나, 담당 세무사의 세무조사 경험 부재로 제대로 국세청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누구에게 나올지 모릅니다.)
2.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초기 매출보다 많은 비용 지출로 인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세법에서는 결손금이라 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손금 역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 세법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부 기장시 결손금이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 부터 15년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x1 사업연도 소득
x2 사업연도 소득
x3 사업연도 소득
x3 사업연도 소득금액
장부기장 한 경우 소득금액
(-) 500
(-) 200
(+) 1,000
(+) 300 (1,000-700)
장부기장 안한 경우 소득금액
(-) 500
(-) 200
(+) 1,000
(+) 1,000
(결손공제불가)
3.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사업상 분주함으로 인해 장부기장을 하지 못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에 대한 기준경비율 삭감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기준경비율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한 기준경비율이 50% 삭감됩니다.
사업초기가 아니어도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초기가 아니더라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속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기준 이외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절감하는 절세 효과를 즉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대행을 의뢰하는 이유는?
세금신고의 바탕은 수입, 비용 등 거래 관련 모든 항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분주함으로 수입이나 비용 중 어느하라도 놓쳐서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을 대행하도록 하여 모든 거래 항목을 기록, 신고납부기한 준수,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을 통해 부담할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지켜가시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