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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문 세무사] 종중(문중)등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 양도(매매)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대상 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2.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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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문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토지등양소득세 등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문중)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종중(문중) 자산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케이스 승소로 세금이 환급되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을 양도시법인세법 제4조 제3항 5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중(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신 경우 모두 '환급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2022. 4. 19. 조심2021부3226

 

(처분개요 중) 청구종중은 2021.2.8. 청구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12. 청구종중이 당초 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환급

(결정 요지) 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2015. 7. 16. 조심2015중2023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정관 등에서 모소를 보전.관리하고, 묘제를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다수의 분묘가 있었던 거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476 , 2019.10.07

 

청구종중의 정관에 조상들의 봉제기, 문중재산의 보존·육성·관리, 가문의 화목증진 및 경조사상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과 지장물보상조서 등에서 쟁점토지에 선조의 분묘 0기가 존재하였고, 동 묘역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임야부분은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00㎡ 중 임야부분 00㎡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임야부분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종중(문중)이 관청허가를 받지 못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취급된다면?

종중(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일반 거주자 개인으로 취급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관련 자산을 3년이상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주요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할까요?

승인만 안받았지 승인 받는 것과 동일하게 자산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예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

 

[답 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 양도손익을 산입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종중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실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예를들어 종중이 2023.05.10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임야를 양도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2023.09.01에 승인을 받았다면,

 

종중의 최초 사업연도는 승인일인 2023.09.01부터 2023.12.31까지이나 2023.05.01 발생한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보더라도 1년을 초과하지 않음(2023.05.01 ~ 2023.12.31) 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 3년이상 종중에 귀속되어 사용된 것이 증명된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전 자산이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분일 ~ 승인 후 사업연도 종료일' 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법인으로서의 법인세 역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비영리법인 양도자산이 과세되는 케이스는 어떤건가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3년 미만으로 사용되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2)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에 따른 수익이 종중 그 자체에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종중(문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위 내용을 몰라서 환급을 놓치는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여 환급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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