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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법해석 전문 세무사]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AND 세법상 비거주자와 거주자란?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1. 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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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양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 2022.10.05, 진행중)

A는 2003. 9. 4. 서울 oo구 oo동 ooo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이후 위 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가 재건축되었고, 그와 같은 경위로 A는 2019. 1.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A는 2018. 3. 9.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A는 2019. 11. 8. 이 사건 주택을 대금 xx억 원에 매도하고, 2020. 1. 31. 그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의 쟁점사항

 

A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19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아래 표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가능, 비거주자인 경우 불가능

 

--> A는 2019년 당시 10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국세청은 A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연혁

구 분
2008.1.1.~
2008.3.20.
2008.3.21.~
2008.12.31.
2009.1.1.~
2011.12.31.
2012.1.1.~
2018.12.31
2019.1.1~
2020.12.31.
2021.1.1. 이후 양도
적용 대상 / 보유
기간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주택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거주
기간
2년 이상
8%
3년 이상
10%
10%
10%
12%
10%
24%
10%
24%
6%
24%
6%
12%
12%
4년 이상
12%
12%
12%
16%
12%
32%
12%
32%
8%
32%
8%
16%
16%
5년 이상
15%
15%
15%
20%
15%
40%
15%
40%
10%
40%
10%
20%
20%
6년 이상
18%
18%
18%
24%
18%
48%
18%
48%
12%
48%
12%
24%
24%
7년 이상
21%
21%
21%
28%
21%
56%
21%
56%
14%
56%
14%
28%
28%
8년 이상
24%
24%
24%
32%
24%
64%
24%
64%
16%
64%
16%
32%
32%
9년 이상
27%
27%
27%
36%
27%
72%
27%
72%
18%
72%
18%
36%
36%
10년 이상
30%
30%
30%
40%
30%
80%
30%
80%
20%
80%
20%
40%
40%

A가 거주자인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본 사건에서는 A가 거주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만약 거주자라면 위 표와 같이 8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게되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20%만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단서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조문과 같이 본 법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적용 특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 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단서개정)

*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적용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판례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음과 같이 구별(판단) 하고 있습니다.

양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 2021.07.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취지 참조).

 

소득,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 2021.07.23 , 진행중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여 거소를 기준으로 한 거주자 판정기준을 종전의 1년에서 183일로 강화하였다.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변경되었다.

결국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체류기간,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였지만, 언 뜻 보아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쟁점이 되는 사안이며, 하나의 포인트에 판결이 갈리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한번 더 쉽게 '취지'로 보면

지금은 외국에 거주하지만 언젠가 한국에 들어와 계속 거주할 것이고, 이를 위해 난 부동산, 사업, 직장의 본거지 등을 한국에 두고 있다 등으로 한국에 살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거주자, 증명 못하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 마다 아주 세세한 별도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와 거주자에 대한 판단 업무를 많이 수행해보니 개별사안 판단과 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대표적으로 2018~2019년 해외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거주자/비거주자 이슈를 대응한 바 있습니다.

 

A 사건의 결론

A는 2018. 3. 9.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A의 사업 또한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당해 사업에 대한 모태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점, 추가적인 부동산 및 채권 등에 관계가 국내에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결국 A는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80% 장기보유특별공게 적용은 거절되었습니다.

* 현재 본 사안은 항소 중에 있습니다.

맺음말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납세자 개별 상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유선 : 010-5436-6218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s6Wm5L

방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0, 리오빌딩 2층

계신 곳으로 방문 미팅도 가능합니다.

댓글, 메일(ctaoojh@naver.com)로도 질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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