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출자 후 5년 이내 상속개시 + 상가 시세 100억 |
출자 후 5년 이내 상속개시 + 상가 시세 120억 |
출자 후 5년 이후 상속개시 + 상가 시세 140억 |
본래의 상속세 | 48.2억 | 58.76억 | 69.32억 |
현물출자 후 상속세 | 31억 | 31억 | 23억 |
절세 금액 | 약 17억 | 약 27.8억 | 약 46억 |
서면법규재산2021-3301(2023.10.18)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 법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2 적용 여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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