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2. 차용증 작성 (적정이자율 설정필수)
3. 10년주기로 증여할 것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내지 않는 증여방법, 자금출처조사 대비까지 가능한 증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세 '0' 원 만들기 첫 단계 -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이름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래 표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만 증여하여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모든 경우에 6억원의 면제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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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 아버지,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 적용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면제한도 적용되는 것 아님에 유의)
*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2번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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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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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등 : 1천만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하는경우에도 1천만원 면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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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혼인한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5억까지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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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한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이 2023.11.30. 이라면, 증여재산공제는 2013.11.30 ~ 2023.11.30 까지 증여한 총 재산 가액에 대해 1번만 적용됨)
2. 증여세 '0' 원 만들기 두번째 단계 - 차용증 작성 (이자율 산정 필수)
원만하게 증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외 차용증 작성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서 보다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 민법 혹은 타 법률상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①차용금액 ②차용기간 ③차용일자 ④원금 상환방식 ⑤이자지급 방식 등 필수적인 내용만 포함되면 충분!
* 차용증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기재내용에 대한 검토를 지원해드립니다. (검토수수료는 무료, 희망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아울러서 차용을 작성과 관련해 공증 or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를 많이 질문해주십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대로라면 공증과 확정일자 보다 실제 차용행위가 있었는지에 더 큰 중점을 둡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이자지급 및 원리금 상환 사실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원금 차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세법상 규정된 이자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저리로 이자율을 산정하였다간 이자 과소수취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보면 국세청 조사관들이 반드시 물고 늘어지는 것 중 하나 입니다)
왜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서는 차용(대여)금액에 대해 세법상 규정된 4.6%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상 이자와 실제 이자 지급액의 차이 전체를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실 것이라면 이자율을 4.6%로 설정하시거나,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셔야 자금출처조사에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우매우 중요!!!!!!!!!!!!!)
3. 증여세 '0' 원 만들기 세번째 단계 - 10년주기로 증여재산공제 적용하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일 기준 이전 10년간 한번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 10년 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 증여한다면 서른살까지 증여세 없이 9천만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해 본다면, 현금은 9천만원인데 증여한 자금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한다면 서른살이 된 시점에 자녀분께서는 9천만원이 아닌 1억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방안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상황을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며, 최선의 전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절세를 넘어 추후 세무조사나 국세청 소명도 대응할 전략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세와 상속세는 한쌍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 전문세무사 중에서도 세무조사, 조세불복까지 모두 대응가능한 세무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작부터 최종단계까지 모든 플랜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상속, 증여에 대한 절세와 전략, 세무조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문의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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