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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당 상속, 증여세 전문 세무사]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2년내의 자금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하면 세금 폭탄?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by 유준혁 세무사 2023. 12.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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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ut,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해보면 국세청은 금액 무관 2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한 모든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유튜브 채널 : '세금의 온도' 검색)

요새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 중인데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하다 보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청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왜 화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 뭐냐구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의 '재산 처분, 자금 인출, 채무 부담'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중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분들께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발생시키는 항목입니다.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인은 주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재산 처분, 자금 인출, 채무 부담' 금액이 1년 이내 2억 미만이고 2년 이내 5억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실무상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금액과 무관하게 2년 이내 '재산 처분, 자금 인출, 채무 부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간 자금이 포착된다면 상속인들에게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3. 1. 1.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추정상속재산이란 것... 생각보다 무서운 것 같은데, 대비책은 없나요?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세를 방어하기 위해선, 최초 상속세 신고부터가 중요합니다.

2년 이내 '재산 처분, 자금 인출,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최대한 모든 사실관계 확인을 해두고, 이에 따라 갖추어야 할 증빙들을 사전에 구비, 추가적인 대응 논리를 구축함으로서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이슈를 대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에서 국세 행정의 효율상 모든 항목에 대한 과세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대상 항목들을 효율적으로 골라내어야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설명

 

추정상속재산과 더불어 상속재산에는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것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고 부릅니다.

결국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거 10년치 금융자료를 모두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항상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까지 결부지어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유준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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