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 취득 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안돼
조심2020서7874, 2021.05.11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판례 해석 및 적용
2022. 2. 2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