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서7874, 2021.05.11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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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0.2.4.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5.25.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 대 172.6㎡, 같은 동 OOO 대 229.4㎡, 같은 동 OOO 대 386.2㎡, 같은 동 OOO 대 573.7㎡, 같은 동 OOO대 20.3㎡ 합계 1,382.2㎡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나 각 개별 토지만으로 단독개발을 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인근 토지와의 공동개발’이라는 제한은 다음과 같이 오랜 기간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속되었고, 이러한 공동개발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15946 판결,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432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와 공동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내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06.12.22. 아버지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를 2019.4.10. 주식회사 OOO 외 4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2019.4.10.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함께 청구인의 가족인 OOO는 쟁점토지 외에 인근에 소재한 토지들OOO대 172.6㎡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같은 동 OOO 대 20.3㎡, 같은 동 OOO 대 229.4㎡)을 위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였으며, OOO 등은 모두 위 각 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하였다.
(마)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인근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하여야 하는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제한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연장되어 적어도 2009.7.2.경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때까지 계속되었는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비사업용 토지이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건축물의 멸실ㆍ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구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부담을 줄여 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위 2년의 기간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 후와 상속 전을 달리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건축물의 멸실ㆍ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상속 전후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데에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한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정 등을 함께 참작하면,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여 위 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는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전과 후를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데에 있는데,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2006.12.22. 증여받고 나서 약 13년이 지나 2019.4.10.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가족이 소유한 인근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여로 인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어떠한 투기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6.12.22.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사용 제한 내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회신공문(도시계획과-8122, 2020.4.22.)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5.17. 공동개발이 지정된 이래로 법률 또는 사실상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이 해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령상의 사용 제한시점을 공동개발 지정효력일인 1996.5.17.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시점은 2006.12.22.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인바, 이와 상반된 전제에 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투기적 목적이 아니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같은 항 제3호는 위에 해당되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개시일부터 그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위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은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장차 해당 제한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의 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770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5누5646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7누11423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 일가는 OOO 토지를 취득(매매, 증여, 상속)하여 2019.7.10. 양도하였고, 그 취득 및 양도현황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그 일가OOO는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0.2.4. 이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위 토지가 실제 단독개발이 불가능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공동개발 지정고시로 위와 같은 개발제한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OOO에 확인하였으며, 그에 대한 OOO의 회신공문(도시계획과-8122, 2020.4.22.)에 의하여 공동개발과 관련한 지정의 효력이 이에 관한 OOO이 결정된 1996.5.17.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OOO
(4) 위 공동개발 지정면적인 총 1,382.2㎡ 중 청구인의 일가가 소유한 면적의 합계는 422.3㎡이고, 단독개발을 원할 경우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득하여 주민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민제안이 발의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하나, 청구인의 일가가 소유한 면적의 비율이 약 10분의 3이어서 단독으로 개발은 불가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가가 양도한 상기 토지들 중 취득 후에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이 이루어진 토지와 상속개시 당시 법령상의 제한이 이루어져 있었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수용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1996.5.17. 이미 공동개발과 관련한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이루어져 있었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같은 항 제3호는 위에 해당되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개시일부터 그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위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6.12.22.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사용 제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회신공문(도시계획과-8122, 2020.4.22.)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5.17. 공동개발이 지정된 이래로 이와 관련한 법령상 사용의 제한이 해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시점은 2006.12.22.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투기적 목적이 아니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항 제3호는 이에 해당되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개시일부터 그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위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보이는 점,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장차 해당 제한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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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은 댓글, 메일로 요청해주시면 유선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은 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 (0)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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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가, 조심-2021-중-2746, 2021.09.16 (0) | 2022.02.23 |
[유권해석]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