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후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현행 세법상으로는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But, 국세청 소명요청 요구에 따라 독립세대임을 증명해야할 수 있음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 산정이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최근 세대분리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보유주택 수 4채, 어머니 보유주택수 1채, 아들 보유주택 1채를 가진 상황에서 2018년 초 아들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 합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아들의 나이는 40대, 소득은 연간 9천만원 정도 / * 부모의 소득은 각각 1년 1억 수준(아버지 : 사업소득, 어머니 :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2022년 현재로 아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취득한 주택이라..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