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이 건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주 문] OOO서장이 2020.9.11., 2021.3.2. 각각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설립하여 주방가구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aaa에 대한 2015년 제1기 매출액 OOO원 및 2015년 제2기 매출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aaa가 부담한 청구할인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2020.7.23.에, 2015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2021.1.22.에 각각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2015년 제1기분에 대한 경청청구는 “1차 경정청구”, 2015년 제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차 경정청구”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액은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2020.9.11.,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2021.3.2.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의신청(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한함)을 거쳐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할인방법은 할인액 공제방법에 따라 크게 ‘상품할인’과 ‘금액할인’으로 구분된다. ‘상품할인’은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이벤트할인으로서 특정 상품가격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고객의 ‘결제시점’에 ‘즉시할인’되고, 상품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반면 ‘금액할인’은 고객이 구매한 총금액 중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서 고객이 특정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직접 일정금액을 카드대금 청구액에서 할인해주는데, 해당 할인액이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2) 청구법인은 2015년에 aaa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고객에게 구매금액 범위별로 할인혜택을 제공하였고, aaa가 해당 청구할인액을 100% 부담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aaa 간 청구할인 약정내용 예를 들어 고객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2백만원을 OOO로 결제하면, ① 청구법인은 2백만원을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② aaa는 청구법인에게 2백만원 전액을 정산해 주지만, ③ 고객에게는 6만원을 차감한 194만원만 청구하면서 청구할인액 전액을 aaa가 부담하게 된다. (3) 처분청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AAA이 제기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행정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 2심이 진행중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의 청구할인방식은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할인판매방식이어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사유로 기각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기각근거였던 쟁점소송의 2심은 2020.12.23.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패 판결을 내렸다. (가) 위 OOO의 판결문에 의하면,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신용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 ㈜AAA은 고객들에게 전체 결제대금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을 할인해주게 되는바(그 실질은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할인권에 관한 할인약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해주는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청구할인판매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할인판매 방식”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기각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OOO은 “고객이 제휴할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상품을 구입한 이상, ㈜AAA과 고객 사이에 할인약정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카드사 제휴할인에 대하여 매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면서 제휴할인을 받은 고객들도 제휴할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지급할 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 즉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카드 이용 시 제휴할인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쟁점에 대한 OOO의 판결에서도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이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해주는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aaa의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청구법인이 aaa와의 약정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전받을 권리는 금전적 가치가 있어 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 등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설령 그 ‘에누리액’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금할인의 가능성이나 그 감소에 대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에누리액 내지는 과세표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에누리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는 매출에누리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왔고, 쟁점소송의 2심에서도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청구할인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미 이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었는바, 처분청이 새로운 근거도 없이 법원판결 이전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할인의 주체가 아니고, 쟁점할인액을 aaa로부터 정산받아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에누리로 공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나,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및 최근 쟁점소송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심리불속행)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직접 할인⸱공제 받았다면, 그 이후에 관련 사업자들 사이에서 그 할인금액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쟁점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쟁점소송이 확정되었는바, 전심 판결은 청구할인에 대하여 ‘공급대가의 결제방식’과 ‘특정상품의 구매’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계약이고, 고객이 청구법인의 광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결제 당시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할인된 결제대금을 매매계약 상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행한 것이므로 고객이 결제한 결제대금은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제3자 사업자가 할인제공약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미 해당 판례를 제시하며 청구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2015년 이전의 논리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을 aaa가 부담한 결과로 청구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기존 예규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당초 정해진 판매대금을 그대로 받은 다음 그중에 일부를 해당 거래와 연계됨이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바(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578, 2020.731 등 다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쟁점할인액은 ‘공급시점’에 ‘고객과 약속한 할인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이므로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과 청구할인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에누리액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매출에누리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명확히 판시(서울행정법원 2020.8.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한바 있다. (라) 그 간 할인제공약정에 의하여 판매자가 보전받은 금액은 상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왔으나, 2016년에 주-AAA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할인제공약정에 의해 판매자가 보전받은 금액은 상품판매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부가가치세법」도 개정되었다. 이후 여러 소송에서 제휴사가 부담한 손실보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으나, OOO이 2020년 2월에 최종 승소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례와 가장 유사한 쟁점소송도 1심과 2심의 승소에 이어 2021.5.13.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는 등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해당 쟁점은 모두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도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액을 채권으로 인식하고, aaa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aaa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할 뿐이므로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요건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할인방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할인의 주체가 아닐뿐더러 aaa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데도 에누리로 공제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표2> 에누리 판단요건 (3) 쟁점할인액은 aaa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성격상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다.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를 살펴보면, 제휴회원 모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드러나고, 제휴카드의 종류와 발급은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쟁점할인액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각 호 생략>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시가의 기준](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청구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청구세액 (단위 : 원) OOO (생략) (2)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법원 판결,「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내용 및 우리 원의 선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의 주요내용> (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같은 항 제10호 가목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쟁점소송은 1심(OOO 판결) 및 2심(OOO 판결)에서 국패하였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으로 확정되었는바, 쟁점소송의 2심인 OOO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bbb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bbb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bbb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소송에 대한 OOO 판결문의 주요내용>
OOO (중략)
(라)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21소713 외 176, 2021.8.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심 2021소713 외 176, 2021.8.12. 주요내용>
(가)먼저 청구법인의 직영점이 경정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재화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인금액 중 일부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되고, 재화의 공급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포인트(마일리지)는 고객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2)이 건 쟁점제휴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직영점에서 발생한 부분 역시,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해당 할인액을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추후에 보전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등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쟁점제휴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직영점에서 발생한 부분(자사부담분 및 타사부담분)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당초 경정청구를 검토할 당시 자사부담분, 타사부담분의 처리를 각각 달리하여 청구법인의 직영점 부분에 대하여 현재 심판청구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제휴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직영점에서 발생한 제휴할인액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aaa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쟁점할인액을 고객의 구매대금에서 할인해주고, aaa가 쟁점할인액 전액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재화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이 건 쟁점할인액 역시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쟁점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aaa로부터 추후에 보전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소 713 외 176, 2021.8.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할인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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