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론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액 ▶ 매출에누리
제품판매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액 ▶ 매출에누리
*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사와 제품판매사 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존재하는 긍정정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과거' 유권해석(요지) → '제품 판매사 부담분'은 매출에누리(O),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매출에누리(X)
부가, 조심-2019-서-0263 , 2019.06.20
[ 제 목 ]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들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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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 제 목 ]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
[ 요 지 ]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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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매출에누리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대법원은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과세관청의 입장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공시 신용카드사와 사업자(판매사) 간 약정에 따른사업자 부담분(판매사 부담분)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신용카드사 부담분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음.
2.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현재' 유권해석, 판례(요지) → '제품 판매사 부담분'은 매출에누리(O), '신용카드사 부담분'도 매출에누리(O)
부가, 조심-2021-중-2746, 2021.09.16
[ 제 목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건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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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9688
[ 판단 ]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에 의한 것이든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고객이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할인 약정 등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게 된 경우, 이 사건 할인금액 전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금액인 원고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최종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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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법원-2021-두-31603 , 2021.05.13
[ 제 목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요 지 ]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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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 및 유권해석의 등장으로 이제는 신용카드 할인액 중 신용카드사의 부담분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과거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 입장을 뒤집음)
■ 결과적으로 청구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던 판매기업 등이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확보된 것에 큰 의의를 가짐
3. 납세의무자들(제품 판매사 등)에게 필요한 이후 대응방안.
■ 현재는 청구할인액 중 사업자 부담분(제조사, 판매사 부담분), 신용카드사 부담분 모두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신용카드사 청구할인액 부담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추진가능
▷ 당초 사업자(제조사, 판매사) 부담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부담분 + 신용카드사 부담분 모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추진가능
※ 청구할인 관련자료는 결국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해야하는데 신용카드사로 부터 청구할인액 관련 자료를 수취하는 데 있어 자료수취가 지체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료수취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보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증빙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임.
■ 매출에누리에 대한 예판의 변경으로 부과제척기간이내 과다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향후 청구할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반영하여 즉시적인 효과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부담할지에 대한 방법연구가 필요함.
4. 정리
구분 | 종전 | 현행 | ||
매출에누리 여부 | 사업자 부담분 | 신용카드사 부담분 | 사업자 부담분 | 신용카드사 부담분 |
O | X | O | O |
■ 사업자(판매사) 부담분 및 신용카드사 부담분 모두 매출에누리에 해당.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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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 취득 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안돼 (0)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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