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 중과배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일반시군 소재 주택 공시가격(주택 기준시가, 공시지가)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이며, 해당 주택 양도시 총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소재지 및 주택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중과배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5.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