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부가, 조심-2021-중-2746, 2021.09.16
[ 제 목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건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9.11., 2021.3.2. 각각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유권해석, 판례 해석 및 적용
2022. 2. 2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