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대체주택 어디까지 비과세 가능한가
안녕하십니까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종전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판단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이 공표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료됩니다. 대체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5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대체주택은 취득한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6.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