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이후 '1세대 1주택' 판단
2021.1.1.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부터 변화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1.1부터 개정된 1세대 1주택 판단요건'이 중요한 이유 ■ 사례 : A씨는 2016년 10월 드디어 생애 첫 주택(1번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심히 달려온 끝에 2018년 3월 A씨는 2번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A씨가 보유한 주택 모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게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실시된다는 공표가 있었음에도 현업과 생업의 분주함으로 인해 세법의 변..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3.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