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사] 병의원 세무(Tax) 노하우, 절세팁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 의원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해년도 매출이 5억 이상이라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무를 경험해보니 병의원 대부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장님 소득세 신고시 최고세율인 42% or 45% 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의원 기초 세무처리 종류 기초사항으로 병의원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
소득세(개인)
2023. 11. 15.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