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1세대 3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동거봉양 대상 부모와 봉양하는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된다면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님과의 합가에 따라 합가 이후 2주택이상일 때의 양도소득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견우와 직녀는 친남매사이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우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20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합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을 잘모르는 견우네 식구들은 어차피 부모님의 주택이 필요없어질 것이라 아래와 같이 주택 양도 및 합가(전입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부모님 주택 매도계약 체결 2021년 10월 부모님 합가(전입신고 완..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