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전문 세무사] 종중(문중)등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 양도(매매)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대상 일 수 있습니다.
종종(문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토지등양소득세 등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문중)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종중(문중) 자산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케이스 승소로 세금이 환급되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을 양도시법인세법 제4조 제3항 5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로 인해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2. 7.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