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다주택이어도 독립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한 사례
사례번호 Ⅰ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9부2865 , 2020.01.10]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xx만원씩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월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