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 원금 손실 피해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처분통지 대응
※ 폰지사기, 다단계사기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가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민법 제477조를 적용하여, 국세청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점점 더 폰지사기, 다단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최근 아쉬 세븐과 엄** 관련 플레이더하우스 및 창조투자자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엄**씨와 관련된 사건을 당사가 맡았었습니다.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는 원금을 보장하여 매년 일정 금액이상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A로부터 수취한 돈을 B에게 이자 명목으로 마치 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소득세(개인)
2024. 10. 2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