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및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2개 주택 중 하나가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1억이하일 때, 1억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억이 이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 어떠한 요건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 중과배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