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 중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유불리는 다르다 * 오늘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주택에 대해 부부공동이 아닌 한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남편, 부인, 자녀일 때 각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1세대 3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이 보유한 1주택을 기준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만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법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주택에 대해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재산세, 종합부동세
2022. 9. 2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