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유불리는 다르다
* 오늘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주택에 대해 부부공동이 아닌 한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남편, 부인, 자녀일 때 각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1세대 3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이 보유한 1주택을 기준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만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법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주택에 대해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1인이 주택 하나를 보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란?
쉽게 말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당해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 입니다.
■ 납세의무자 선정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례 적용과 미적용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포함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은 어떤 경우에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
1주택 특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에겐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례제도를 언제 사용하면 우리에게 절세라는 혜택이 오는 것이며, 무엇을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선정되는 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부 중 납세의무자로 선정된자의 연령 및 주택보유기간 별 절세혜택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세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중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정하고, 남편나이가 '만60세 미만' 인 경우
■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정하고 남편의 나이가 '만60세 미만' 일 때, 각 보유기간 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 요약
나이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만 1주택 특례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부부 중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정하고, 남편나이 '만60세 이상 ~ 만65세 미만' 인 경우
■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정하고 남편의 나이가 '만60세 이상 ~ 만65세 미만' 일 때, 각 보유기간 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 요약
나이가 만 60세 이상 만65세 미만일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만 1주택 특례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부부 중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정하고, 남편 나이가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인 경우
■ 요약
나이가 만 60세 이상 만65세 미만일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만 1주택 특례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부부 중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정하고, 남편 나이가 '만70세 이상' 인 경우
■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정하고 남편의 나이가 '만70세 이상' 일 때, 각 보유기간 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 요약
나이가 만 70세 이상일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1주택 특례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결론
1주택자 특례라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님을 위 결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와 관련된모든 것은 명확한 플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법에 '그냥'은 없습니다. '전략'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상 청년세무사 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 (1)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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