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 자금출처 세무조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어느정도 수준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범위는? 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에 대해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범위내의 금액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이 10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상환자금의 80%만 소명되면 됩니다.(100% 까지 소명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건 당연합니다)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1. 2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