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은 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
최종 결론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액 ▶ 매출에누리 제품판매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액 ▶ 매출에누리 *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사와 제품판매사 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존재하는 긍정정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과거' 유권해석(요지) → '제품 판매사 부담분'은 매출에누리(O),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매출에누리(X) 부가, 조심-2019-서-0263 , 2019.06.20 [ 제 목 ]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유권해석, 판례 해석 및 적용
2022. 2. 23.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