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방법으로 증여하면 무조건 안전할까?(Feat. 상속세)
자금을 인출 증여행위 이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늘은 현금 인출에 따른 증여방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방법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내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부가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9. 15.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