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계산, 사례 총정리
증여 후 증여세를 대납하면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해 증여자가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대납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증여자'가 되고 자식은 '수증자'가 됩니다. 이 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를 증여세 대납이라고 하며, 이러한 증여세 대납 또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하여 납세..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2. 25. 13:40